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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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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성경적 토지사상: 하나님의 공의와 토지권에 대한 성경신학적 조망(계속)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 토지권은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구약의 토지법을 폐지하셨는가? 아니다. 필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토지법을 온 몸으로 순종하셨다고 믿는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의 세계관은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였다. 실질적으로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점에 의하면 실질적인 유대의 통치자는 로마가 아니라 사탄이었다. 실질적으로 유대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세력은 로마제국이 아니라 사탄의 나라였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고향땅에서 격리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들린 자를 고치심으로 본향으로 돌아가게 만드신 것은 사탄의 토지지배권을 빼앗고 사람에게 토지권을 돌려주시는 것이었다.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자기 고향땅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신 후에는 항상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라는 희년법적인 선언을 하시곤 하였다. 이처럼 예수님의 영적전쟁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셨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시 지주들을 무관심하게 보신 것은 아니다. 산상수훈에서 천국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지 영적인 가난만을 언급하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고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다. 또한,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하신 것은 토지사유제에 의한 불로소득으로 부를 축적하려는 것을 사탄의 나라에 속한 것으로 보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자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씀하신 것도 토지소유권과 사용권을 구별하실 수 있었고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다(막12:17). 예수님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하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려고 하고 불로소득을 추구하려는 사람의 원죄적 욕망을 단죄하였다(눅12:15).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토지사유제에 대한 명백한 포기를 요구하셨다.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자신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단언하셨다. 예수님의 이 요구는 신약시대의 모든 교회에 여전히 유효하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는 실질적인 토지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자기 땅을 교회에 내어놓기 시작했다(행2). 이것이야말로 사회를 치유하는 교회공동체의 모습이다. 토지를 내어놓음으로 희년이 성취되는 것이었다. 초대교회는 실질적인 희년을 시작하는 것을 소명으로 삼게 되었다. 야고보 같은 초대교회 지도자는 토지를 점유하고 독점하는 부자들을 맹렬하게 비난하였다.(약5장) 그러한 것들이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이었다. 교회가 토지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는 한 사회를 개혁하는 진정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교회사를 보더라도 교회가 토지를 사유화하기 시작하면서 공동체의 본질은 사라지고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노동의 열매를 철저히 구별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동체의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토지의 신유권과 성령의 역사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토지사유에 대한 포기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더불어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토지법에 대한 자원적 실행을 가능케 하시는 삼위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 토지라는 관점에서 성경역사를 개관해보았다. 그러면 토지에 관해 지금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논의했던 바를 몇 가지 범주를 사용하여 종합하여 보자. (1) 토지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론, (2) 토지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사람과 세우신 일반언약법에 따라 통치하신다는 언약론, (3)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법에 따라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론 등으로 정리해볼 수 있겠다. 땅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에서 일관적으로 강조하는 사상이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시24:1) “땅의 이익은 뭇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전5:9)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시89:11)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시37:9)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시37:11) “의인은 영영히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위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분명히 설명해준다. 토지에 관해서 주권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있다. 토지에 대한 독점권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토지권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확립되어야 한다. 토지권은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일 뿐이지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에 토지문제를 신약시대에는 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느니 가나안땅에만 국한되고 우리 시대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느니 하는 말들은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사람의 윤리적 책임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주권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言約)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은 통치관계, 다시 말해서 주종관계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고대 근동세계에서 강한 왕이 특정 족속을 정복하게 되면 동물을 둘로 가르고 가른 동물을 사이에 두고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에 상호복종과 책임보호를 맹세하게 되고 만약 이 약속을 어기게 될 시에는 동물이 피를 흘리게 된 것처럼 피의 저주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저주의 맹세도 하게 된다. 이처럼 하나님이 사람과 맺으신 언약은 보호와 보복이라는 하나님의 성실한 언약수행을 암시한다. 그러면, 이 언약의 대상은 누구인가? 넓은 의미에서 피조물인 사람과 창조주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로서 일반언약 혹은 창조언약이라고 일컫는다. 모세오경에 의하면 이 (일반)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은 “엘로힘”(Elohim) 이라는 칭호로 불리어진다. 즉 모든 사람이 이 언약의 대상이다. 반면, 좁은 의미에서 선택/구원받은 백성과 왕이신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로서 특별언약 혹은 구원언약이라고 한다. 이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여호와”(YHWH) 또는 아도나이(主)라고 불리어진다. 이 언약의 대상은 특별히 선택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대상이다. 이와 같이 볼 때에 토지권에 대한 적용은 비단 구약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지음 받은 모든 피조물과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율법은 율법이 있기 이전에 이미 일반언약의 형태로 사람에게 적용되던 하나님의 통치행위의 본질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행사는 구약이나 유대인에게만 제한시킬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義)란 무엇인가? 그것은 세계 가운데 존재하는 언약백성들의 질서와 안전을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요구이며 사람과 맺으신 언약을 성실히 수행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시고 깨뜨리는 자에게는 언약의 조건에 따라 징벌을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신앙고백은 이와 같이 언약을 성실히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땅에서 실현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주기도에서 가르쳐진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의(義)는 언약법에 근거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성실히 지키심, 말씀을 지키심을 의미한다. 구약에서 의인은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과 공동의 것을 구별하는 사람이다.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이 확신할 수 있다: (1) 토지권에 대한 논쟁은 희년법이라는 율법의 범위 내에서만 논의되어야 할 성질이라기보다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명령에 이미 존재했었던 하나님의 통치원리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 토지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은 구약에만 적용되고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게 적용되는 문제이며, 교회 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문제이다! (2) 모든 토지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공동체가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무장해야 할 중심 진리이며 만약 이 진리로 무장하기를 게을리 한다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히 수행될 것이고 교회의 책임은 사회를 향하여 언약을 성실히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함으로써 그 사실을 일깨우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토지법과 바알의 토지법이 서로 충돌하는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토지법을 버리고 결국 토지에 대한 인간의 독점권을 인정하고 옹호하는 바알의 토지법을 따른 결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겪게 된 것을 보았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토지법을 분명하게 진술해야 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토지법을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을 엄밀히 구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토지에 대한 영구적인 매매를 금지하셨다. 그것은 토지에 대한 사람의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다. 그래서 토지는 소유권을 팔 수 없고 단지 사용권을 파는 것뿐이다. 다시 말해서 토지를 사고파는 것은 단지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뿐이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사람은 토지를 영구적으로 팔아버릴 수 없고 시한을 정하여 그 사용권을 판매할 뿐이다. 서양 사람들이 인디언들의 땅을 매입했는데 인디언들은 자신들의 땅이 아니라 땅에 대한 사용권을 임대한 것으로 이해하여 자기들의 자녀가 태어나자 땅을 구입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방금 태어난 자녀에 대한 임대료를 더 내라고 요구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성경의 토지법도 마찬가지다. 성경은 땅에 대한 매매가 아니라 임대만을 허용한다. 사용권을 일시적 판매를 허용한 것은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받은 고로 땅에서는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의 토지법은 토지를 일시적으로 매매했더라도 가까운 친척이 언제든지 대신 대금을 지불하면서 무르기를 신청한다면 언제든지 땅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50년째가 되는 희년, 일곱째 안식년 이듬해에는 ‘큰 안식년’으로써 의무적으로 탕감과 땅의 회복을 선언하도록 하셨다.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잘 명시된 본문이 레위기 25장의 희년법이다. 토지에 대한 영구적인 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반면 바알종교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토지에 대한 매점매석이나 강탈을 ‘합법적’이란 명목으로 정당화하게 된다. 하나님의 토지법의 핵심은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사용권을 엄밀히 구분하는 것으로써 이것은 창세기 1장의 문화명령과 청지기의 도에 핵심이 된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불의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부인하며 자기의 것으로 강탈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청지기로서의 사람 된 본분에 대한 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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