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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판의 모든 글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선교하시는 김광락 목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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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 42. 교회론 - 개혁교회 제직론

본문 (딤전 3:1-13)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2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3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4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5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6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7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8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9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10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11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12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13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1. 장로교 교회 조직

장로교는 대의기관인 당회의 치리를 존중하나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할 의무가 있다. 교회의 조직은 성경적인 교회론에 근거하여 담임목사의 목회철학에 따라 각 성도의 받은 성령의 은사를 존중하며 섬김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조직되어야 개인과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있다. 교회에 덕을 세우는 조직으로서 다음 7가지 방향을 따르도록 힘써야 한다. 당회는 교회 내 모든 조직이 아래와 같은 방향을 유지하고 있는지 항상 깨어 검토하며, 권면하며, 때로는 구조조정하거나 위반하는 자를 징계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1)유기성-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유기적인 조직이 아닌 획일적으로 기계적인 조직을 지양하여야 한다.

(2)거룩성-교회는 성령의 전으로서 진리와 거룩을 보전해야 하며 세속적인 방식이나 인본적인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

(3)일치성-교회의 조직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한 담임목사의 목회방향과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4)자발성-교회의 모든 조직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억지로 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5)은사별-교회의 조직은 각 성도가 주님께 받은 은사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6)목적성-교회의 조직은 섬김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섬김이 아닌 다른 개인의 유익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형성된 모든 모임은 사라져야 한다.

(7)건덕성-교회의 조직은 모든 성도들의 유익을 도모해야 하며 덕을 세워야 한다.

 

2. 교회의 기본조직으로서는

(1)당회: 담임목사(치리장로 및 설교장로)와 장로(치리장로)로 구성된 모임으로서 교회의 재정, 행사, 사업을 주관하며 교회의 화평과 영적 화합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가르치며 섬기는 모임이다. 당회는 말씀과 교회 내규를 고의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어기는 직분자를 엄중히 경고하고 징계하여 분열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유지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설교장로인 담임목사는 당회장으로서 당회의 모든 회의를 인도한다. 당회는 언제든지 모일 수 있으며 언제든지 교인들의 방청권(발언권이 아님)을 허락할 수 있다. 하지만 교인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당회구성요건-세례교인25인 이상)

(2)교역자회: 담임목사와 담임목사가 동역하기 위해 지명한 목사 및 전도사들의 모임으로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여 양무리를 잘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하며,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고 거룩을 지키는 일에 말씀을 가르치고 본을 보일 권한과 책임이 있다. 교역자의 선임은 담임목사가 직접 하며, 그 결과를 당회에 추후 보고하도록 한다.

(3)제직회: 지교회 당회원과 집사들의 모임으로서 당회장이 모임을 인도하며,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며 구제와 경비에 관한 사건과을 처리하며, 교회의 재정과 사업이 투명하게 그리고 성경적으로 집행되는지 보고하며 의논한다. (매월 1회 혹은 일년 4회 하는 것이 좋다.)

(4)선교회: 선교와 섬김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형성되도록 한다.

(5)주일학교: 어린 자녀들을 복음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복음의 확신을 갖도록 지도한다.

(6)공동의회: 본교회 무흡 입교인은 다 자격이 있으며,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입교인 3분의 1이상의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을 때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연말정기공동의회에서는 당회의 경과상황을 들으며, 제직회의 부족 각 회의 보고와 교회경비결산과 예산을 채용하며, 일반의결은 과반수로하며, 목사청빙은 투표수 3분의 2의 가와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이 필요하며, 장로 집사 및 권사의 선거는 투표수3분의 2이상의 가로 선정함

 

3. 직분자를 잘 세워야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

   - 성경이 말하는 원칙을 따라 충성된 일군을 선발하며, 권위를 부여할 것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19,20)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2:2)고 말씀하신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를 세우는 일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깨닫고 이 일을 감당할 때는 인본주의를 배제하고 철저히 말씀중심으로 일관성 있게 해야 주의 몸된 교회가 계속 건강하고 성숙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1)성경(딤전3장, 딛1장)을 따라 충성된 자를 분별하며

(2)기본 양식과 신앙양심에 있어 양무리의 본이 될만한 자를 세우며

(3)직분자로서 지켜야 할 제자도를 분명히 가르치도록 한다.

**딤전3장, 딛1장을 읽을 것

 

(1) 집사 (deacon, diakonia에서 유래된 직분)

십일조와 주일성수는 기본으로 하며 기본 양식과 신앙양심이 있으며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여기며 봉사하는 자를 세운다. (집사는 일년직 집사와 항존직 집사로 구분한다.)

 

*제직의 생활지침

1.제직은 제직회에서 빠짐없이 참석하도록 하고 유고시에는 회장에게 연락한다.

2.제직은 주일성수와 십일조 헌금에서 본을 보여야 한다.

3.제직은 교회 예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4.제직은 주일을 반드시 본 교회에서 지켜야 한다. 단 유고시에는 당회장에게 미리 연락한다.

5.제직은 예배시 안내 및 헌금 등 예배의 질서를 위해 봉사한다.

6.제직은 자기가 소속한 부서에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7.제직은 기도 묵상 전도 봉사 예배 등에서 본을 보여야 한다.

 

(2) 안수집사 (항존직 집사)

위 집사의 기준에 부합할뿐더러 성경에 기록된 집사의 규정을 기본으로 하며 교회의 모든 기도사역에 동참하는 자라야 할 것이다.

 

*안수집사의 생활지침

1. 안수집사의 자격: 남 신도 중 만 30세 이상된 입교인으로 무흠하고 등록하고 5년 이상 교회에 봉사하고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2.안수집사의 직무: 안수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어 교역자를 도와 교회 내 각 부서에서 봉사하고, 안수집사회와 기타 선교와 봉사를 목적으로 조직된 모임에서 적극 참여하여,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교회의 일치와 덕을 세우는데 힘쓴다.

3.안수집사는 공예배 참석은 물론이려니와 기도, 묵상, 전도 및 봉사생활 등에 본을 보여야 한다.

4.안수집사는 제직회에서 토론할 사항이 있을 시에 당회장에 사전에 제안하여야 한다.

5.주일은 반드시 본 교회에서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회장에게 연락하도록 한다.

6.안수집사의 시무연령은 70세까지로 한다.

 

(3) 권사

권사는 교회의 어머니로서 기도의 불을 지피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가정을 사랑으로 돌아보기 위해 권면과 섬김의 직분으로 교회에 세운다.

 

*권사의 생활지침

1.권사의 자격: 여신도 중 만 45세 이상된 입교인으로 무흠하고 등록 후 5년 이상 교회에 봉사하고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2.권사의 직무: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 회원이 되어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교우를 위로하며 심방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힘쓴다.

3.권사는 기도, 묵상, 전도, 예배 등 모든 일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4.권사가 혼자 심방하지 않도록 하며 언제나 2인 이상이 심방하며 교역자와 함께 혹은 당회장의 허락을 받아 심방하여야 한다.

5.권사가 제직회에서 토의하고자 하는 안건이 있을 때에는 당회장에게 사전 협의를 한다.

6.주일은 반드시 본 교회에서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한 경우 당회장에게 미리 연락하도록 한다.

7.권사의 시무연한은 70세까지로 한다.

 

(4) 장로

위 기준에 부합할뿐더러 기도사역에 동참하며 주의 말씀을 성실히 묵상하며 가르치는 자라야 할 것이다.

 

(5) 교사 ( 및 구역장 )

거듭남에 대한 확신과 증거가 있으며 (구원의 확신과 증거)

성경을 사랑하고 날마다 묵상하며 (매일 경건의 시간 갖기)

교리훈련을 받은 자로서(딤후2:15절)

영혼에 대한 사랑과 구령의 비전이 있는 자라야 할 것이다.

 

*구역장 / 권찰의 생활지침

1.구역장(리더)은 구역모임을 위한 사전공부에 반드시 참석한다.

2.권찰(헬퍼, 조력자)은 차기 구역장으로서 구역장을 도와 구역의 화합과 신앙성장을 도모하는데 함께 동역한다.

3.구역장 권찰은 가정을 돌아보며 특별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교역자에게 심방을 요청할 수 있다.

4.구역장 권찰은 가정을 돌아보며 늘 기도하여야 하며 가정의 실정을 교역자에게 늘 보고한다.

5.구역장 권찰은 구역 내에 어려운 가정이 있을 경우 구제부를 통해 도움을 받도록 한다.

6.구역장 권찰은 심방시에 언어에 있어서 무례하지 말아야 한다.

7.구역장 권찰은 교우들의 사사로운 일과 은밀한 것은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8.구역장은 가르치는 일에 사명을 감당하고 권찰은 구역장을 도와 연락하는 일을 감당한다.

9.구역장 권찰은 금전거래 및 기타 상거래를 삼가도록 한다.

10.구역장 권찰은 친목계나 의형제를 사사로이 맺어서 당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주일학교 교사의 생활지침

1.교사는 학생보다 먼저 출석해서 학생들을 맞이해야 한다.

2.교사는 교재를 충분히 준비하여야 하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

3.교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영혼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4.교사는 회심과 중생을 목표로 진리의 말씀을 사랑으로 가르쳐야 한다.

5.교사는 구원상담을 할 줄 알아야 한다.

6.교사는 학생들의 형편을 잘 알아야 한다.

7.교사는 동료 교사들과 협조를 해야 하며 시기하거나 다투지 말아야 한다.

8.교사는 항상 자신을 먼저 가르치고 자신을 먼저 설교해야 한다.

9.교사는 항상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야 한다.

10.교사는 성경을 묵상하는 일에 본을 보여야 하며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6) 당회의 임무

당회가 임명한 직분자로서 위의 원칙과 내용을 하나라도 어기거나 불순종할 경우 개인적으로 권면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권면을 듣지 않을 경우 당회가 권면을 해야 하며, 당회의 권면을 듣고도 변화가 없을 경우 직분을 내려놓게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당회의 임무를 다음의 여덟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함 (2)교인의 입회와 퇴회를 주관함 (3)예배와 성례를 거행함 (4)장로와 집사를 임직함 (5)헌급 수집을 관장함 (6)권징하는 일을 관장함 (7)영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함 (8)노회에 총대를 파송하며 청원과 보고하는 일을 관장함

 

*당회원의 생활지침

1.당회원은 당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유고시에는 사전에 당회장에게 연락해야 한다.

2.당회원은 모든 교인에게 신앙과 언행 심사에 본이 되어야 한다.

3.당회원은 치리회 회원이므로 치리에 관련하여 토론된 내용은 비밀로 해야 하며 누설해서는 안 된다.

4.당회에서 의논하고자  하는 안건이 있을 때에는 미리 당회장에서 제시해야 한다.

5.당회원은 유고시외에는 본 교회에서 주일을 꼭 지켜야 한다.

6.당회원은 당회의 결의 사항에 대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

7.당회원은 성경상 혹은 총회헌법상의 의무를 성실히 준행해야 한다.

8.당회원의 시무연령은 70세까지로 한다.

9.장로는 4년마다 시무 투표를 통해 과반수이상의 신임을 얻어 계속 시무할 수 있다.

10.당회원은 담임목사의 목회방향과 교회의 건덕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야 하며 결코 분쟁이나 분열의 단초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7) 교인들의 기본 양식

1)시간엄수

2)인격적인 언어사용

3)다양성에 대한 수용

4)주의해야 할 것들

 

1) 물질에 관하여

은밀한 금전거래, 교회 헌금이 유용, 주식, 다단계, 고리대금, 보증, 경마, 복권, 기타 불로소득을 탐하거나, 불의한 방법으로 소득을 증대시키는 일에 몰두하지 않을 것.

2) 부도덕에 관하여

음담패설, 음주, 흡연, 향락문화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다.

3) 언어에 관하여

기본 예의를 무시하고 내뱉는 무례한 말,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 근거 없는 비방, 혈기를 부리는 말, 함부로 하는 말, 허물을 누설하는 말, 인격을 손상시키는 말, 업신여기는 말, 저주의 말, 온갖 욕설들,

4)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의 제직으로서 힘써야 할 덕목

1)담임목사의 목회철학을 이해하고 주 안에서 협조하며 동역하여야 하며

2)개인의 경건생활에 힘쓰도록 하며 (매일성경읽기와 묵상하기, 기도하기)

3)성령이 주신 은사를 따라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며

4)지체들 상호간에 덕을 세우기 위해 교제와 축복에 힘쓰며

5)서로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힘쓰며

6)언어생활에 덕을 세우도록 하며

7)새신자나 처음 나온 자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아야 하며

8)교회의 공예배에 늘 참석하며 모든 모임에 힘쓰며

9)불신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늘 갖고 전도의 문을 위해 기도하며

10)드림과 섬김과 나눔에 있어서 항상 주의 뜻을 따라 실천하도록 한다.

5) 권위에 대하여

하나님의 기름부으심(권위)를 존중히 여긴다. ex.다윗과 사울, 압살롬

권위를 대적하거나 거역하는 태도 vs. 권위자를 직면하는 문제

권위자가 잘못된다고 판단될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주님이 교회 안에 기름부어 주신 기본적인 두 가지 종류의 권위:

   영적인 책임과 권위 vs. 살림의 책임과 권위

   ex.사도와 집사의 역할구분(사도행전 6장 참조)

   ex.부장과 교역자, 목사와 장로(집사), 영적권위자와 재정권위자

      서로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중요,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고 침범하지 말아야 함

      건강한 위임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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